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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내용, 금액, 대상, 신청 방법

by Money_Hunter 2024. 7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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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퇴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, 지원 대상, 신청 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2024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지원 내용 및 금액

이 지원 프로그램은 퇴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:

  • 피해자 본인: 500만 원
  • 동반 아동: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

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이는 피해자 본인이 500만 원을, 동반 아동이 있을 경우 1인당 추가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, 피해자 본인이 동반 아동 2명과 함께 퇴소하는 경우 총지원금은 1000만 원(500만 원 + 250만 원 x 2명)이 됩니다.

지원금은 주거비(전세금, 월세), 생활비, 직업훈련 교육비,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.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.

 

지원 대상
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가정폭력 피해자: 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
  • 동반 가족: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한 동반 가족
  • 입소 기간: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(원칙)

 

신청 방법

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호시설장은 퇴소자와 동반 가족의 자립을 위해 신청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.

 

문의처

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여성긴급전화: 1366
  •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트랑방지과: 02-2100-6424
  • 권익구조과: 02-2100-6455

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,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통해 함께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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